부동산세금

부동산 관련 대표 세금 주택취득세 주택양도세 정리

투달-투자의달인- 2024. 1. 18. 15:11

 

우리나라의 부동산 관련 세금은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아래는 주요한 몇 가지 세금에 대한 설명입니다. 

  1. 취득세 : 부동산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매매계약 체결 시 부동산 매매가액에 대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거주용 부동산의 경우 세율이 낮게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지방교육세 : 부동산 취득세와 함께 부과되는 세금 중 하나로, 지방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가액에 대한 세율이 부과됩니다.
  3. 양도소득세 : 부동산을 매각하여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소득세로, 매도이익에 대한 세율이 부과됩니다. 일정 기간 동안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감면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재산세 : 부동산 보유자가 해당 부동산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으로, 부동산의 평균 공시가격에 일정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크게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여기서 대표적인 부동산 관련세금은 취득세 양도세 입니다.

 

 

1. 취득세

한눈에 알아보실수 있게 제가 정리했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쉽게 이해 하실거에요^^

  조정지역 비조정지역 공시가1억이하
1주택 1~3% 1~3% 1%

(투자의달인 작성)
2주택 8%(일시작2주택 제외) 1~3%
3주택 12% 8%
4주택 12% 12%
법인 12%

 

주택을 취득할때 내셔야하는 세금이 취득세인데요 조정지역과 비조정지역으로 나눠져있습니다. 아무래도 조정지역은 세금이 높겠죠 지금은 서울의 특정지역 말고는 거의 모든지역이 조정지역에서  해지되서  투자가 자유로워졌습니다. ㅎㅎ 지금은 부동산 취득하시기 좋은 기회일수있습니다

 

 

집없는 부자는 없다라는 말이 있죠

 

집은하나 있어야합니다.

 

 

 

 

 

 

 

 

2. 양도소득세 

1가구 1주택인 경우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2년이상 보유시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아래 만들어놓은 표 참고하세요

구분 과세표준 기본세율
2년 이상 보유



(투자의달인 작성)
1400만원 이하 6%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15%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
1억 5000만원 이하
35%
1억 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3억원 초과~
5억원이하
4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
10억 초과 45%
2년 미만 보유 60%
1년 미만 보유 70%

 

 

양도소득세는 간단하게 설명하면 주택을 구입하시고 팔때 남은 돈에 대해서 나오는 세금입니다. 위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끔찍합니다. 많이 남으면 남을수록 많이 내야하죠 ㅠㅠ 하지만 공제되는 항목들이 많이 있으니 매도 계획이 있으신분들은 그점은 세무상담을 충분히 받아보시고 진행하시길 바랄게요

 

 

 

 

 

재산세

과세대상 납부기간
주택 7월16일~31일(1기분)
9월16일~30(2기분)
건축물 7월16일~31일(건물분)
9월16일~30(토지분)
토지 9월16~30일

 

일단 재산세 다들알고계시시는 납부기간입니다. 

 

 

여기까지 간단한 부동산 취득세와 양도세를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문의 주세용ㅎㅎㅎ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